💡신검 3급 시력, 현역 판정을 위한 현실적인 시력 관리 비결 A to Z

💡신검 3급 시력, 현역 판정을 위한 현실적인 시력 관리 비결 A to Z

목차

  1. 병역판정검사 시력 기준, 정확히 알자
    • 현역(1급~3급) 판정의 시력 범위
    • 4급(보충역) 판정 시력의 핵심 기준
  2. ‘신검 3급’을 받기 위한 시력 상태의 이해
    • 교정시력이 아닌 굴절률(디옵터)의 중요성
    • 근시, 원시, 난시별 3급 판정 기준 상세 분석
  3. 현역 대상자가 시력으로 3급을 받는 ‘매우 쉬운 방법’의 현실
    • 일반적인 시력 상태에서 3급이 나오는 이유
    • 굴절률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행위의 위험성 및 불가능성
  4. 신검 전 현실적인 시력 관리 및 주의 사항
    • 평소 시력 교정의 중요성
    • 병역판정검사 전 체크리스트

1. 병역판정검사 시력 기준, 정확히 알자

현역(1급~3급) 판정의 시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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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에서 시력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됩니다. 하나는 나안시력(맨눈시력)이고, 다른 하나는 굴절률(디옵터, 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는 개념으로 나안시력만 생각하지만,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은 궁극적으로 정밀 검사를 통해 측정된 굴절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역, 즉 1급부터 3급 판정을 받게 되는 시력 상태는 안과 질환이 없으면서 굴절률 기준에서 보충역(4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 근시: 굴절률이 -8.75D 이하인 경우 (1급~3급)
  • 원시: 굴절률이 +3.75D 이하인 경우 (1급~3급)
  • 난시: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가 3.75D 이하인 경우 (1급~3급)
  • 부동시(두 눈의 굴절률 차이): 굴절률 차이가 3.75D 미만인 경우 (1급~3급)

여기서 3급은 굴절률 기준상 현역에 해당하지만, 1급이나 2급 기준에 미달하거나(예: 다른 신체 기준에 의해) 혹은 안과 질환이 경미하게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됩니다. 시력만 놓고 볼 때, 위에서 제시된 굴절률 기준 내에 있으면 현역으로 판정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 범위 안에서는 대부분 3급을 받게 됩니다. 즉, 굴절률이 4급 기준에 가까울수록 3급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4급(보충역) 판정 시력의 핵심 기준

반면, 4급 보충역 판정은 비교적 심한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시: 굴절률이 -9.00D 이상인 경우
  • 원시: 굴절률이 +4.00D 이상인 경우
  • 난시: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가 4.00D 이상인 경우
  • 부동시: 두 눈의 굴절률 차이가 4.00D 이상인 경우

또한, 특정한 경우에만 최대 교정시력(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으로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시신경 이상 등으로 교정해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약시 등의 질환이 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단순 굴절 이상은 굴절률(디옵터)로만 판정합니다.


2. ‘신검 3급’을 받기 위한 시력 상태의 이해

교정시력이 아닌 굴절률(디옵터)의 중요성

병역판정검사의 시력 검사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시력표를 이용한 나안시력 측정이고, 둘째는 나안시력이 0.4 미만이거나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진행하는 정밀 검사입니다. 이 정밀 검사에서 전자식 자동검안기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굴절률(디옵터)입니다. 이 굴절률이 신체 등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핵심은, 안경을 써서 시력이 1.0이 나오더라도 굴절률 자체가 4급 기준(예: 근시 -9.00D 이상)에 해당하면 4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안시력이 나빠도 굴절률이 현역 기준(-8.75D 이하) 내에 있다면 1급~3급 현역 판정이 나옵니다.

근시, 원시, 난시별 3급 판정 기준 상세 분석

‘3급’은 현역 중에서도 비교적 시력이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역 판정 내에서도 굴절률이 4급 기준에 가까울수록 낮은 급수를 받게 됩니다.

  • 근시의 경우: -8.75D 이하가 현역인데, -8.00D대와 같이 4급 기준에 근접할수록 3급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난시의 경우: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가 3.75D 이하가 현역인데, 3.00D 후반대와 같이 4급 기준(4.00D 이상)에 가까울수록 3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의료적인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인이 굴절률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의도적인 신체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3. 현역 대상자가 시력으로 3급을 받는 ‘매우 쉬운 방법’의 현실

일반적인 시력 상태에서 3급이 나오는 이유

만약 시력으로 현역 판정(1급~3급)을 받는다면, 대부분 3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인의 일반적인 굴절 이상: 스마트폰, PC 등 전자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젊은 층은 경도~중등도의 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시가 -2.00D부터 -8.75D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게 되는데, 이 범위는 모두 현역 판정 대상입니다.
  2. 3급 판정의 광범위한 포괄: 현역 판정 내에서도 1급과 2급은 굴절률이 매우 좋거나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중간 정도의 굴절 이상을 가진 현역 대상자는 대부분 3급으로 분류됩니다.
  3. 병역판정검사 규칙의 강화: 과거에는 시력 기준이 더 관대했으나, 지속적인 규칙 개정으로 현역 판정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웬만한 시력으로는 4급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4급 기준에 미달하는 시력이라면 ‘매우 쉽게’ 3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력으로 3급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별한 안과 질환 없이 현대인의 일반적인 굴절 이상(중등도 근시)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별다른 조작 없이 현역 범위 내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3급을 받게 되므로, 3급 판정 자체는 매우 쉬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굴절률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행위의 위험성 및 불가능성

간혹 ‘신검 전 눈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위험하고 불가능합니다.

  • 측정의 정확성: 병역판정검사 시 사용되는 자동검안기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굴절률을 측정합니다. 일시적인 눈의 피로 등으로 나안시력이 나빠질 수는 있어도, 안구의 구조적인 문제인 굴절률(디옵터) 자체는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 고의 훼손의 처벌: 시력 검사 시 고의로 시력을 낮추려 하거나 굴절률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무청은 고의적인 신체 훼손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4. 신검 전 현실적인 시력 관리 및 주의 사항

평소 시력 교정의 중요성

병역판정검사에서 굴절률 측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평소의 시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다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안과 검진: 자신의 정확한 굴절률 변화를 알고 눈 건강을 유지합니다.
  • 충분한 휴식: 눈의 피로는 시력 검사 시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합니다.
  • 정확한 시력 교정: 평소 사용하는 안경이나 렌즈의 도수를 정확하게 맞추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전 체크리스트

  1. 렌즈 착용 금지: 검사 당일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하드렌즈는 각막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굴절률 측정을 위해 며칠 전부터 착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객관적인 자세: 검사 시 최대한 편안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긴장하거나 의도적인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재검사 대상이 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3. 솔직한 병력 고지: 안구건조증, 사시, 약시 등 안과적인 질환이나 병력이 있다면 관련 진단서나 기록을 지참하여 솔직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한 판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검 3급 시력 매우 쉬운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현역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시력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쉬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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